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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신청 방법
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(www.bokjiro.go.kr)
신청 기간
-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
공통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·면·동 비치)
-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(영수증)
추가 서류
- 요금차감 신청 시: 해당 에너지 요금고지서(영수증)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
주의사항
- 이사 시 전입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보 변경(재신청) 필요
- 부정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
- 긴급복지지원, 동절기 연료비 등을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불가
사용 방법
-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(7월~9월): 전기요금 차감
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(10월~다음해 4월):
- 요금차감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선택
- 국민행복카드: 등유, 연탄, LPG 구입 가능
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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