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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대출, 더 많은 가정에게 기회가 열립니다!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연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확대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주요 변경사항
- 소득 기준 확대: 기존 연소득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
- 적용 대상: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
신청 자격
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(신규대출) 또는 1주택자 (대환대출)1
-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
-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
대상 주택
- 주택가액 9억원 이하
- 전용면적 85m² 이하 (읍·면 지역은 100m²)
대출 조건
- 대출한도: 최대 5억원
- LTV: 70% (생애최초 구입자 80%)
- DTI: 60%
- DSR: 적용 제외
대출 금리
- 기본 금리: 연소득에 따라 1.6~3.3%
- 우대 금리:
- 기존 자녀 1명당 0.1%p
- 추가 출산 1명당 0.2%p
- 청약가입, 신규분양, 전자계약 등 조건에 따라 0.1~0.5%p
신청 방법
- 국토교통부 청약홈 사이트 또는 은행 방문
- 필요 서류 준비 (신분증, 소득증빙서류, 주택관련 서류 등)
-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- 심사 후 대출 실행
주의사항
- 신청 기간: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대출 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
-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, 이후 소득에 따라 금리 변경
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주택 구입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,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(1599-00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 사항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, 관련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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