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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대출, 12월 2일부터 2억원 맞벌이까지 확대

by 라쏘랜드 2024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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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대출, 더 많은 가정에게 기회가 열립니다! 정부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연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확대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주요 변경사항

  • 소득 기준 확대: 기존 연소득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
  • 적용 대상: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

신청 자격

  •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(신규대출) 또는 1주택자 (대환대출)1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
  •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

대상 주택

  • 주택가액 9억원 이하
  • 전용면적 85m² 이하 (읍·면 지역은 100m²)

대출 조건

  • 대출한도: 최대 5억원
  • LTV: 70% (생애최초 구입자 80%)
  • DTI: 60%
  • DSR: 적용 제외

대출 금리

  • 기본 금리: 연소득에 따라 1.6~3.3%
  • 우대 금리:
  • 기존 자녀 1명당 0.1%p
  • 추가 출산 1명당 0.2%p
  • 청약가입, 신규분양, 전자계약 등 조건에 따라 0.1~0.5%p

신청 방법

  • 국토교통부 청약홈 사이트 또는 은행 방문
  • 필요 서류 준비 (신분증, 소득증빙서류, 주택관련 서류 등)
  •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  • 심사 후 대출 실행

주의사항
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
  • 대출 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
  •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, 이후 소득에 따라 금리 변경

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주택 구입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,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(1599-00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해당 사항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, 관련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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