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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조건
- 비자발적 퇴사: 개인 사유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: 구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- 피보험단위기간: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 방법
- 구직신청: 워크넷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.
- 온라인 교육 수강: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.
- 교육은 7일 이내에 수료해야 합니다.
- 수급자격 신청: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이직 사유가 폐업, 권고사직, 정년, 계약만료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그 외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:
-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
-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.
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
- 2022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1~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-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면, 담당자 확인 후 다음날 급여가 지급됩니다.
주의사항
-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에 수급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.
-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.
-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 (해당자에 한함)
- 도장 또는 서명
- 추가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:
- 급여명세서 (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)
- 재직증명서
주의사항
이직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하며,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전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.
각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발급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'민원여기요' 메뉴를 통해 발급
-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에서도 발급 가능
- 오프라인 발급:
-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무인발급기 이용:
- 주민센터, 구청,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무료로 발급 가능
- 팩스 발급: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에 전화하여 팩스로 발급 요청
-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 시 온라인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 로그인합니다.
- "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"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"동영상 시청"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을 시작합니다.
주의사항
-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100% 수료해야 합니다.
- 30분 동안 아무 동작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.
-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모든 교육을 마친 후 결과창에 "이수"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모바일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:
- "고용보험 모바일" 앱을 실행합니다.
- "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"을 선택합니다.
- "일반 동영상 시청"을 터치하여 교육을 수강합니다.
교육 내용을 주의 깊게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중간에 퀴즈가 나오기도 하며, 구직급여 외 다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.
*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, 꼭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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