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감면 대상
- 청년: 15~34세 이하 (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)
- 고령자: 60세 이상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,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
- 경력단절여성: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,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~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한 여성
감면 기간 및 비율
- 청년: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90% 감면
-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: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% 감면
감면 한도
- 연간 200만원 (과세기간별)
신청 방법
- 근로자가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'를 회사에 제출
- 회사가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'를 세무서에 제출
주의사항
- 신청 기한: 취업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
- 이직 시에도 혜택 유지 가능 (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 기간 계산)
- 청년의 경우, 최초 취업 시 나이 기준 충족 시 이후 나이 제한 없음
- 법무, 회계, 세무, 의료, 금융 등 일부 업종 제외
- 개인사업자의 친족 관계는 제도 이용 불가
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최대 1,000만원, 기타 대상자는 최대 60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※ 해당 사항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, 관련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.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