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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

by 라쏘랜드 2024. 4. 1.

 

 
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

제적인 부담을 경검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 서울시 임산부들은 꼭!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세요!

 

1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

○ 지원내용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

  -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

 

지원대상

  - 신청일 기준 울시 거주 임산부

  -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

 

신청기한: 임신 3개월(12주차) ~ 출산 후 3개월

 

포인트 사용처

  -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, 택시), 철도, 자가용 유류비(주유소, LPG충전소, 전기차 충전소) 등

    ※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도 있음

  - 철도(기차):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

  -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

  -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: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

    ※  단,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

    ※  삼성카드의 경우 본인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

★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사용기한

  - 임신기간 중 신청: 바우처 지원일 ~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

  - 출산 후 신청: 바우처 지원일 ~ 자녀출생일(자녀 주민등록일)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

 

사전 준비사항

  -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

  ※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BC카드(하나BC, IBK기업은행)

 

2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

  - 임신 기간 중 신청

온라인 신청 ● 정부24신청(https://www.gov.kr)
- 원스톱 서비스 →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'지자체 서비스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' 신청
 ※ 엽산, 철분제,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
 ※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
온라인 교육 수강
- 서울맘케어 홈페이지(https://www.seoulmomcare.com)
※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
지원금 신청서 작성
- 서울맘케어 홈페이지(https://www.seoulmomcare.com)
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

 

방문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
- 서울맘케어 홈페이지(https://www.seoulmomcare.com)
※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
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임산부 본인만 가능
신분증, 임신확인서,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, 체크카드 지참
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

 

  - 출산 후 신청

온라인 신청  온라인 교육 수강
- 서울맘케어 홈페이지(https://www.seoulmomcare.com)
※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
 지원금 신청서 작성
- 서울맘케어 홈페이지(https://www.seoulmomcare.com)
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
방문신청  온라인 교육 수강
- 서울맘케어 홈페이지(https://www.seoulmomcare.com)
※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
 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
[본인] 신분증,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,체크카드 지참
[배우자] 배우자 본인 신분증,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,체크카드 지참
[배우자 이외 가족] 대리자 신분증, 위임장,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,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,체크카드 지참
 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

 

3. 유의사항

○ 해당 내용은, 공고문을 요약한 내용으로 반드시 본인이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