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서 「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」에 의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, 신청 대상을 확인하시어 많은 혜택 누려요!
1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사업개요
○ 사 업 명: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
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, 만 19~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
- 주민등록등본상 ‘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있는 경우,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-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-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, ’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-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|
○ 지원금액: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/240만원) ※생애 1회
-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※ 예시) 차임(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/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) -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-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|
2.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
○ 접수기간: 2024. 4. 3.(수) 10:00 ~ 4. 23.(화) 18:00 (마감)
○ 선정인원: 25,000명
○ 선정방법: 임차보증금·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
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
11,250명 | 7,500명 | 3,750명 | 2,500명 |
○ 지급방법: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 입금
- 지급일정: 첫 지급분(7월, 8월분) 2월 26일 지급 이후, 11월(9월, 10월분)
’25년 1월(11월, 12월분), ’25년 3월(1월, 2월분), ’25년 5월(3월, 4월분)
’25년 7월(5월, 6월분) 지급예정 (※ 지급일정 변동 가능)
-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
-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(심사) 후 지급
3. 신청 자격 및 요건
○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- [주소]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※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(전입신고)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
※ 부모, 형제,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
- [연령] 만 19세~39세 이하 (주민등록등본상 1984.1.1. ~ 2005.12.31.)
- [거주요건]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※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/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(’23.12.기준)은 5.5% 적용
※ 주택 및 준주택(고시원, 근린생활시설 등)도 지원 가능
※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※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(예시: 1년 월세 1회 선납)
※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, 월세액 인정
단, 계약서 1건당 1명만 시청 가능(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)
◎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)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, 월세 80만원이라면, 보증금 4천5백만원,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 |
- [소득요건]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※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(최근 3개월(’24년 1월~3월) 평군액)이 ’24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
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※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○ 신청방법
-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‘청년월세지원’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※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·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·등록
○ 제출서류 ※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(필수)
※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부여
※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
·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 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 등
-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
1) 주택(원룸, 다가구주택, 무보증월세 등)은 ① ~ ③ 중 하나 제출
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
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(“확정일자 부여현황”은 신고필증이 아님)
※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, 다를 경우 임대인의 (임대)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
·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발급 가능
2)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①, ② 모두 제출
① 입실확인서
※ (임대차 계약사항)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, 생년월일,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,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※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(실거주 확인서) 참조
② (임대)사업자등록증 사본
- 이체확인증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’24년 1월 ~ 3월)간 월세 이체 내역
(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)
- 이체 일자,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
-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,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,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,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
※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,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
※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
※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, 고시원·게스트하우스 등 3~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‘월차임 납부확인서’ 다운로드(서울주거포털 – 청년월세지원 – 자료실)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(필수)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
-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: 임차주택 소재지에 ‘만19세 ~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
5. 지원대상 선정 기준
○ 선정인원: 25,000명
○ 선정방법: 임차보증금·월세 및 소득기준, 4개 구간으로 나우어 선정 인원 초과 시,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
※ 구간별 미달인 경우,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
※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(월세)액으로 함 (관리비 제외)
※ 차임(월세)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(5.5%) 합산
6. 심사결과 발표
○ 일시: 2024년 6월 예정
○ 발표: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‘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(이하 ’마이페이지‘)에서 확인, 개별 알림
7. 이의신청
○ 대상자: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
- 심사결과 결정·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’마이페이지‘에서 이의신청 등록
-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’심사결과‘를 결정·통보(’마이페이지‘ 게재 및 개별 알림)한 날부터 10일 이내
-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
8. 최종 선정결과 발표
○ 일시: 2024년 7월 초 예정
○ 발표: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’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‘에서 확인, 개별 알림
○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: 입금 전용계좌(신한 청년드림통장) 개설
-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(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)
9. 선정자 의무사항
○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’중지 신청‘ 등록
-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(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)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, 부모 합가,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
- 주택 구매,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
-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
○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’변경 신청‘ 등록
- 중지·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·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
10. 기타 유의사항
○ 사업신청, 접수, 이의신청,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.
○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○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.
○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.
○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,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, 서울주택도시공사 ’청년월세지원센터(☎1833-203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★ 해당 내용은, 공고문을 요약한 내용으로 반드시 본인이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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